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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개최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이냐!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규탄발언 : 개인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정보주체의 권리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이 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1월 21일 기자회견)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데이터 독점기업이기도 한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

발행일 2018.12.12.

소비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