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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
[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소비자 편익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1. 지난 2009년 보험급여 청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0년 동안 방치하다가 신문광고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회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안입니다. 2. 현재 실손 보험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의 복잡하고, 이에 더해 여러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의사협회의 ‘보험사 청구거절의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될 경우, 청구가 더 간편하고 당연하게 되어 실손 보험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청구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나거나 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또한,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의료정보는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험청구의 전산 처리가 미덥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인 소비자가 선택하여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해서, 이에 대한 보안과 안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4. 10년 전부터 의료계가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현재 만연하는 일부 의료계의 과잉진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의 깜깜이 편법 운영이 아닌, 급여와 비급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과학적 데...

발행일 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