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쌀가격 안정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 정쟁의 대상 아냐 - 농민·농업·시민을 생각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 필요 - -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인 시장격리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하락세의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 톤을 매입해서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은 쌀시장격리(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요한 정기국회 일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에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쌀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농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의 법령 개정 추진에 관해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4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격리가 의무화가 되면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쌀가격 안정을 바라는 농민과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불안정한 쌀가격은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고 후생을 감소시킨다. 여·야는 해당 법령에 관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다. 쌀가격 안정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과 주장들로 인하여 정부와 여·야간 불협화음과 다툼이 격화되고, 그에 따른 불안과 우려는 고스란히 시민과 농민의 몫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야에 농민과 농업, 시민을 생각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쌀시장격리(매입)가 의무화되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농지와 농민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임에도,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늘게 되어 공급이 증가하고 쌀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쌀시장격리가 유발할 수 있는 과잉 쌀 규모는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게 준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하다. 추정치는 여러 변수 선택과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농업여건의 변화추세에 비추어 쉽게 납득할 ...

발행일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