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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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라!

 1.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공동대표 이종훈, 위원장 신동천)는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아동안전환경을 진단하는 어린이환경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2. '아동안전환경진단; 영유아시설의 위치실태와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형 교수(서울대 아동가족학), 윤선화 부 장((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가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학계·시민단 체·보건복지부·교육부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3. 이날 토론회의 발표 토론자들은 "전국의 117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 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짧게는 수 시간부터 길게는 온종일 생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아동안전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을 위협받는 고층건물에 위치하거나, 햇빛을 받지 못하고 습 기가 차는 등 안전과 건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지하에 위치하고 있 다"며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의 통합과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 적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간, 학계, 정부관계 자로 구성된 특위구성"을 제안하였다.   4. 토론회에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내 영유아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위치실태조사결과, 서울시내 3,976개의 보육시설과 1,050개의 유치원 중에서 11.09%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3층 이상의 위치에 건립되어있 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보육시설의 3.01%와 유치원의 4.48%는 건강 에 장애가 되는 지하에 건립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지하공간 들이 식당이나 놀이교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생이 나 건강, 화재안전 등의 안전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지하시설과 고 층시설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5. <경실련> 어린이환경위원회는 금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린이의 환경 권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아울러 어린 이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발행일 2001.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