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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지난 1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벌어들인 실수입 11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형적인 ‘법피아’로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총리 지명 직전 3억 원을 기부한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가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과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른바 ‘법피아’임이 명확해진 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이러한 적폐를 제대로 수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안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안 후보자는 더 이상 전관예우 척결의 선두에 설 명분이 없으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개혁할 적임자도 더더욱 아니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의 핵심은 작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연말까지 불과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임료 16억원이다. 올 들어 올린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하루일당 1천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는 힘들다.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고 대개 민사·조세 사건으로 16억 원을 벌었다고 했지만, 민사·조세 사건 외에 형사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존재한다. 특히 올해 수임한 사건이 아직도 그 내용과 규모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어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업의 법인세...

발행일 2014.05.28.

정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

발행일 20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