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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이 아닌 확대를 통해 물류 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이 아닌 확대를 통해 물류 경쟁력과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 물류 혼선을 줄이고,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강화 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가 경제의 물류의 큰 축이 멈추는 것으로 당연히 시민과 기업의 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법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지킴은 물론, 오히려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파업으로 밖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하여, 국민교통안전과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등에도, 화물안전운임제는 졸음운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와 국민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에도 버텨온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운수사업자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도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중장기적 차종 및 품목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이다.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운임이 하락할 경우, 물류와 안전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확대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화물...

발행일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