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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관련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승소

행정법원 공개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 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 송(소송대리인: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김갑배 변호사)을 제기한 바 있 다. 이에 행정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오늘(13일)오전 10시 선고재판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경실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국회사무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2호(국가중대 비밀 비공개)와 동 조항6호(개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 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국회 '국회의원외교활동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정보 들로서 위 규정에 명시된 국회의원 외교활동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 ㆍ외교관계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상 국회외교활동 규정...

발행일 2001.06.13.

정치
후보들의 개인신상정보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납세, 병역사항 등 개인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데 이어 유권자에게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 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들의 정보 공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조치임에 는 분명하나, 유권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에 비해 공개의 범위가 대단 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줄 하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 민간의 정보접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유권자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겠 다는 판단은 정보공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 다. 아울러 현재 전과기록의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는 데, 이 또한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가 금권타락선거와 지역주의 등 연고 에 의한 투표문화를 개선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과 연고에 의한 투표 행태는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가 주어지 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후보 들의 재산, 납세, 병역 및 전과기록 등이 유권자들에게 의미있는 선택기 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권자 개개인에게 후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망국적인 금권선거와 지역주의에 의한 선거 행 태를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과 유권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4.13총선을 맞아 '정치개혁과 유권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온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되 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자신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 는 일부 정치권들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 다. (200...

발행일 200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