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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1.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행일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