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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에 대한 심사 촉구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 여러 의혹 속에도 대기업 비호하고 있는 공정위 공정위의 지연 심사로 향토 중소기업, 대기업에 강제 인수될 처지에 놓여  지난 8월 9일, 경실련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① 부당한 자금지원 ② 부당한 인력지원 ③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따른 공정위의 사실 조사를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00일이 넘게 지난 오늘까지 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지연하는 사이, 사조그룹은 계속된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방해하며 법원이 청산절차를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지연심사가 결과적으로 사조그룹의 편법적 M&A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의 지연심사에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사건의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처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를 회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처리기간 2개월을 넘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지연사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다.  둘째,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공정위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당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화인코리아 측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원 당사자였던 화인코리아 측에 피고발인인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이 있었다고 답변한 반면, 강기정 의원실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실에는 2011년 50억의 자금이 사조오양에서 애드원...

발행일 2012.11.28.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