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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발행일 2017.06.21.

사회
[기자회견]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2월 17일 신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안’과 올해 2월 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약가 산정기준은 추후 등재될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은 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배제하고 제약회사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곳에서 또다시 제약회사만 초청하여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약 10년 전부터 약값을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고 그 원칙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원칙을 허물고, 지난 12월 2일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라는 이름의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12월 17일과 2월 2일에 입법 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은 약값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경제성 평가’와 공단의 ‘약가협상’에 온갖 예외를 적용해 기존 원칙을 누더기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가 밝힌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나 안전성, 편의성 면에서 약간 개선된 신약의 경우 약가를 현재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이 규정은 기존 약에 비해 개선 효과는 있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신약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해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들의 약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제약회사 특혜조치일 뿐이다...

발행일 2015.02.03.

사회
리베이트 환급 패소 판결은 약가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성명] 제약사 대상 환자의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패소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1부의 판결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31부, 부장판사 오영준)은 최근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과도한 약제비를 부담했다며 환자들이 중외제약, 대웅제약,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들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외제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6.2%에 달하는 519억 원의 리베이트를, 대웅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18.0%에 달하는 834억 원의 리베이트를, 동아제약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판매한 의약품의 30.2%에 달하는 1,337억 원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겉으로는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 약값을 받아도 그로 인해 환자나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실거래가 상환제의 사후관리로 ‘부당한 이익의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환수’라는 법원에게 부과한 직무를 거부하는 것임은 물론, 판결의 논리는 새로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2010년 10월 1일~20014년 8월 31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를 포함하여 실거래가 상환제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논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고시가 상한금액으로 받아간 약값이 리베이트로 돌아갔는데도 도대체 무엇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병원, 약국)이 약가를 인하하지 않고, 몰래 의약품에 대한 매출할인이나, 수금할인, 채택비...

발행일 2014.11.13.

사회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 보상하는 것이 규제완화인가? -     작년부터 정부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목적 하에 위험분담제 시행,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약가제도 간소화 등으로 요약되는 또 다른 규제완화 내용들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시행을 목적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인데 주된 초점은 지난 5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현행 약가결정 구조 개편 및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에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신약 등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가격결정에 있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것을 주장하였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왜곡된 가격우대 정책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선별등재제도의 도입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신약의 가격 인하 기회를 봉쇄하고 고가격 등재를 조장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의 경우 급여적정성여부(심평원)를 평가한 후 가격과 예상사용량(건강보험공단)을 협상 하여 상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신약의 등재과정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중복검토’로 과도한 약가조정이 이루어진다면서 신약 등재 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신청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을 폐지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가중평균가 산정(대체가능 약제들의 단가와 사용량을 감...

발행일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