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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정부와 여당의 뒤늦은 쌀시장 격리 방침 등 늑장 행정 규탄 - 국회 농해수위는 요건 충족시 ‘쌀시장격리’ 의무화 방안 등 해당 법령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야 - - 부처별 통계 수치 객관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 - 농민 ‘절규’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도 커 - 정부와 여당은 오늘(28일) 쌀 과잉 공급 상태인 쌀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과잉분 전체를 시장격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전의 ‘쌀시장 격리 당정협의’의 결과라고 한다. 뒤늦게나마 쌀가격 안정을 위한 행정에 나선 것은 다행이나, 선제적이지 못한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규탄하며, 쌀시장 격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상의 관련 내용의 개정을 촉구한다. 이번 쌀가격 사태는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 가을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요량을 20만톤 이상 뛰어넘는 생산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한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고만 밝혀 농가 불안을 키웠다.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 대응이 없이 늑장을 부렸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농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협 등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조절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쌀시장격리’ 권한이 있는 것이다. 일정부분 정책판단의 재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식량안보의 근간인 쌀의 가격이란 중요성에 비추어 요건을 구체화하여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는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 달리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기후 변화나 환경 재해 등에 민감하여 그 생산량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부처별 농업생산통계의 차이가 커 정확성 논란이 여전히 큰 현실이다. 정확한...

발행일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