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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 행정지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하고, 사회적 혼란 야기하는 양대 행정지침 즉각 폐기하라!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일자리 문제 해결책 될 수 없어 기습적인 발표와 시행은 행정지침의 정당성·타당성 결여를 자인하는 것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은 공정인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하 양대 행정지침)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산하 지방관서장들이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을 전달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노사정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연장과 파견확대 등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음에도 노조와 일체 협의 절차 없이 양대 행정 지침안을 발표한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양대 행정지침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침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대 행정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노동법과 상충하는 지침의 시행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해고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변경할 시 노동조건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호가 존재하는 것은 사측이 노동자에 비해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행정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노동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 또한 법령과 상충하는 지침의 시행은 법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노총은 양대 행정지침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노조의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간 법적 소송이 난무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하다. 자칫 노...

발행일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