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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집값 폭등 부추길 우려 높아

최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최고 45%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수도권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6억원 이하주택을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중 ‘2년 거주’요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의 부동산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197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이미 실현된 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법 중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과는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단 고가라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은 그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것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별로 양도세를 경감 받고 있다. 결국 현행 양도세는 소수의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보유자가 취하는 불로소득, 즉 매매차익의 약 10%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양도세가 “과도하다” “세금폭탄”이라고 정치권이 매도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라는 조세원칙을 무시한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정치권의 양도세 완화 추진의 배경에는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부동산 거래가 끊겨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발행일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