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