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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로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다는 요지의 제보를 받았다. 경실련은 대한변협에 확인절차를 거쳐 이 같은 제보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형사사건 변론의 기본원칙은 검찰수사 단계에서 사건의뢰를 받았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고서는 1심 재판 과정까지 당연히 변론활동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는 변호사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또한 사건 수임료를 새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지방 세무서로부터 8백여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제보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경실련은 양 특검보의 이 같은 사실은 변호사 윤리에 큰 하자가 드러난 것으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수사주체의 일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는 검찰에서 1차 수사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라는 성격상 수사주체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윤리에 큰 하자를 갖고 있고,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수사주체로 나서는 것은 특검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후 특검팀 수사에 큰 부담을 주리라 생각한다.   3. 아울러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보이는 양 특검보의 태도는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상 오류로 인정...

발행일 200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