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발표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및 주장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난 5년간 서울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분석 및 보유세 추정] 재벌·건물주 고가빌딩 보유세 부담 개인 아파트의 1/8에 불과 상가업무 빌딩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지가 올리고 종부세 부과해야 빌딩 거래가 34.6조, 공시가격 16.2조 47%, 공시지가 11.6조 39% 연간 세금특혜 최고는 현대 GBC 부지 2,470억, 서울 스퀘어빌딩 160억 경실련이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의 공시지가를 거래가와 비교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수도권 빌딩 100억 이상 거래내역(200.6~2021.5)] 중 2017년 이후 거래된 1천억 이상 고가빌딩 11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고가빌딩의 거래금액과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고 현재 기준과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의 보유세를 산출 비교했다. 113개 고가빌딩의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이고, 공시가격은 16조 2,263억으로 거래가의 47%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1%에서 2021년 44%로 더 떨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토지+건물)의 시세반영률이 2017년 69%에서 2021년 70%인 것에 비해 매우 낮다. 상업업무 빌딩은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도 아파트보다 낮고 보유세 부과체계도 다르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지만 상가업무 빌딩은 건물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로 분리과세되고 있고,...

발행일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