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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김석동 발언 관련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체계 바로잡는 노력없이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금융당국 -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로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라는 지시에 반해 김석동 위원장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입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왜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가맹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드사의 이익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이 카드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왜곡되고 불공정한 시장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왔다. 카드사는 카드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과당경쟁이 벌어져, 1인당 신용카드 발급 갯수는 해마다 증가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시장구조에서 시장친화적인 결정은 카드사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김석동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카드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 노력없이, 카드사 사장단을 모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해봐야, 일시적인 대응책 밖에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힘있는 위치에 서서, 가맹점 수수료율과 고객 부가서비스를 조절하여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소비자에 ...

발행일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