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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조례가 공포됐다. 2030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한 공공임ㄴ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바람과 달리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내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야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있는 20만호의 임대주택 중 16만호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시세의 50-60%로 공급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민간)는 연5%이내 인상 규정만 있을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다. 준공공임대는 전용 85㎡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가 예상된다. 시의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하도록 보완되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주와 사업자가 주변시세에 맞춰 공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초기 임대료가 높을 경우 지속적 임대료 상승을 통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초기 임대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표1>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충정로역의 주변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으로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전체 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

발행일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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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거품과 불로소득을 키워,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역세권 용도변경, 용적율 상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정책은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를 위한 고가 뉴스테이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고가 월세 주택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맹목적 임대주택 실적 쌓기를 위해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동조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보조비 확대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주거비경감 등 미래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없는 건설사 특혜 고가 뉴스테이다.  2. 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을 용도변경·개발해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지역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용45㎡ 이하)은 4만호로 일부분이다. 16만호는 민간이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공급하는데 그 방식이 고가 월세로 비판받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서울시 청년주택역시 8년 임대후 분양이 가능며, 연 5%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지만, 초기 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정한다. 이름만 다를뿐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는 사전 시장과 협약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고하지만 과도하게 비싼 주변시세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청년...

발행일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