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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전문가토론회

연구중심병원 지원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에 부담시키는 법개정안은 생명․ 연구윤리에 반하고,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현재 국회에는 병원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임상시험시 비용의 일부를 환자와 공단에게 부담시키는 <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사회환자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6/1),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전문가토론회_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국회 법사위 김학재의원실, 복지위 추미애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린 전문가토론회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복지부와 함께 법안에 대한 입장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고자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이인영교수(홍익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두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은경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지원방안’의 제목으로 ‘최근 더 높은 의료기술수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기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산업적 가치창출이 미흡하다’며, 병원중심의 연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과장은 ‘이번 법개정안에는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한정된 범위를 정하여 연구중심병원에서 개발된 신기술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자중심병원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시 대조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송기민 교수는 ‘이번 법개정안은 합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교수는 ‘...

발행일 20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