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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임원연봉 공개 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임원보수는 총액과 평균치만 공개함에 따라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이 공개가 되지않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법안이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첫째, 임원 보수가 과연 경영성과와 적절히 연동되는지 주주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파악하여 유능한 임원의 선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총수 및 그 일가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피해갈 여지를 둠으로써 개정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2012년 4월기준, 1,515명에 달하나, 그룹총수 및 일가의 등기직 등재현황은 고작 86명으로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및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발행일 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