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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보육료 국고지원확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상임위 통과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료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하반기 보육지원사업을 중단해야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는 과거 시혜적이며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낮은 보육료 부담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무임승차해왔던 관행을, 보편적 기조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일부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상보육정책은 국가 과제이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액 국고부담 원칙을 천명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보육료 재정 부담 비율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로 정책과 재정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

발행일 2013.09.04.

사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실태 분석

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기업 간 이행률 편차 커, 기업의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 직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1.「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는 공개 결정했다(2012. 1. 12). 공개 결정 이후에도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경실련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월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가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201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3.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고, 사립학교 미이행률 41%로 나타나   &...

발행일 201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