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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 예타면제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면제 중단하라! 입으로는 DJ정신 계승, 실제는 DJ때 도입한 예타제도 가장 훼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정부는 어제(27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주 금요일(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예타 면제로 귀결된다면, DJ정신 계승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DJ정신을 가장 훼손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 당시와 현저히 상이한 사전 조사로 볼 때, 엉터리로 잘못 태어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혈세 낭비뿐만 아닌 엄청난 환경파괴는 후세에 죄를 짓는 짓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이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규모며, 보고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

발행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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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발행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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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백지화 관련 입장

“다시 정치공항!, 누구를 위한 뒤집기인가?” 정치인 따라 뒤집히는 전문가 검증결과, 책임은 누가지나? 일관성 없는 정치공항 사업에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말아야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동남권 공항으로서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해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 등에서의 문제들이 발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6년 전문가 검증결과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서 출발한 정치공항임이 재확인됐다.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국민갈등과 예산낭비 조장, 책임은 누가 지나?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이 논의되던 신공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산, 밀양, 대구 등 각 지역을 돌며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2011년 후보지가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라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또다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백지화시킨 사업을 2014년 8월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며 재추진했다. 결국 2016년 6월 프랑스 용역회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당시 국토부는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신공항 확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 등 관련 단체장들의 요구에 김해신공항 확장건설에 대해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타당성 검증을 지시했다. 2019년 12월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가 출범했고, 11개월만에 이전 정부의 전문가 검증결과를 뒤집고 백지화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정치인과 정권에 따라 전문가 결정조차 뒤집힌다면,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총리실의 재검증이 맞다면 이전 정부에서 엉터리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와 행정관료들을 공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정치공항 사업, 국민혈세 한푼도 쓰지 마라 이번 결정으로 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위한 건전...

발행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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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SOC 사업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면제 규모는 최대 42조원에 달하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SOC를 포함한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오는 29일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표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별첨1)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 지자체 1건씩 선정 시, 지난 5년간 SOC면제의 최대 9배 규모, SOC포함한 전체 규모도 이명박 정부의 60조원 넘어설 듯...

발행일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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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

발행일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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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무분별한 토건사업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토건 마인드 - 지자체별 나눠 먹기식 예타 면제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작정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경제성 왜곡 및 절차무시하여 첫 삽 뜨기]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DJ) 정부때 도입되었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예타면제로 추진되자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부가, 자신들이 계승한다는 DJ정부 때 도입된 예타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음을 잊은 것인가? 경실련은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DJ정부,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노태우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의 정립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해 신규 사업 착수에 신중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이전인 1994년∼1998년 사이 타당성조사를 거친 33건의 사업 중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은 한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야 도입됐다. 본 타당성조사마저 부실하였...

발행일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