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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시정 보도를 보장하라 - 일시/장소 : 2021년 11월 4일(목)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7개월이 지난 지금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 발언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언론에 대해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광고 중단을 통보하였고, 특정 언론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된 취재를 요청하였다. 나아가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은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오늘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의 시민․지역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의 행위가 서울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입장을 밝힌다.   1.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원을 지원했다는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근거없는 시민참여 및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예산 삭감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는 우리나라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공익사업들을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가 세대․지역․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였고, 이는 시대적 요구였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시와 민간의 전문가 그룹,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극복한...

발행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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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비리 의혹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ICT 규제완화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빅데이터 산업의 정책적 방향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선실세 유착 의혹 받는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예산에 불과 -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는 이때, 국회가 비리 의혹이 걷히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편중된 창조경제 예산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등 ICT 신산업 관련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신규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가운데 비식별화 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관련 예산의 편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과 함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가진 이후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각종 빅데이터 정책 등을 졸속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경우 6월 30일 범정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유럽, 미국 등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뿐더러, 일부 산업을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IMS헬스 사건 등 연 이어 벌어진 개인정보 판매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때 왜 정부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쏟아내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규제개혁장관회의의 주요 사항을 반영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들은 ‘기존 서비스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능 추가 등 서비스 개선은 목적변경으로 보지 않는...

발행일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