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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발행일 201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