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성명]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

발행일 2021.02.23.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 4대강 규모인 24조원 예타면제, 50조원 도시재생뉴딜 포함시 집권 후 100조 규모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 물을 것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별 1건씩, 총 24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이다. 연구개발 사업(R&D) 3.6조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SOC 예타 면제사업만 기존(‘17-’18) 1.2조원과 오늘 2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하고, 전체 면제 규모는 55조원에 달한다. 이번 발표와 별도로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포함 할 경우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 토건사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 예타면제 규모도 100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였던 이명박 정부의 6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 결정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사업 특혜 등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예타면제가 토건적폐라 불렀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확대를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1건씩 총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확정했다. 따가운 여론 때문인지 3조원, 10조원 등 초대형 사업들은 제외했으나 여전히 1조원 내외의 막대한 혈세가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현재의 예타제도가 ...

발행일 2019.01.29.

부동산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지자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 과거 5년치(4.7조원)의 최대 9배(42조원) 규모 - 최근 5년(2014~2018), 예타 면제사업 전체 48.3조원, SOC는 4.7조원 - 1999년 예타제도 시행 후 재정절감 90조원, 예타제도 철저히 수행해야 -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 처벌규정 신설하라 지난 5년간(2014~2018)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SOC 사업규모가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지자체별 예타면제 규모는 최대 42조원에 달하며, 현실화될 경우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 규모의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SOC를 포함한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오는 29일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시행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단숨에 넘어설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지자체별 나눠먹기 예타 면제사업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표 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별첨1)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 지자체 1건씩 선정 시, 지난 5년간 SOC면제의 최대 9배 규모, SOC포함한 전체 규모도 이명박 정부의 60조원 넘어설 듯...

발행일 2019.01.27.

부동산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하라 - 지자체별 1건씨 예타면제 하는 경우 최소 20조, 최대 42조 예산소요 문재인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 건씩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원,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 면제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할 수 없기에 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하겠지만 대통령이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했지만 정부는 정해진게 없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면제 기준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토건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발행일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