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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무분별하게 실명을 강요하는 사회. 헌재의 판결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9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인터넷실명제 폐지 3년, 그 후 – 2015년 본인확인제도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사회를 맡고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의 facebook 실명 강요 및 서비스 정지 피해사례 설명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민노씨는 오랜기간 사용해온 페이스북 계정을 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전 통보 및 해명 절차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페이스북이 해당 이용자가 실명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없으며, 페이스북에 실명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 스스로 ‘잘모르겠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페이스북의 철학 및 비즈니스 모델로서 실명이용에 대해선 잘못된건 아니지만, ‘실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모호한 이유로 존재의 이름을 지우거나, 내쫓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본인확인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실명제가 2012년 폐지되었고 3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익명성이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익명성으로 인해 다소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해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여전히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이 남아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실명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권고 했으나 정작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 ▲가입내역 등 이용자정보 집중화, ▲본인확인기관 ...

발행일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