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서울시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중단해야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되어선 안돼 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6일 성북2구역과 신월곡 1구역을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별도조합 결합개발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두 구역의 일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는 결합개발을 통해 대지 7만5000㎡인 성북2구역에는 50여동의 한옥과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410가구가 건립되고, 신월곡1구역은 연면적 42만㎡에 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합개발 방식 결정은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특혜 사업성을 부여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토건종식 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합개발 방식은 종상향 특혜를 반복하는 토건정책으로 중단해야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개발사업자는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월곡1은 4대문 안으로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성북2구역은 주변에 문화재,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용적률 90%의 저층·저밀도 개발만 가능하다(도시계획상으로는 128%까지 가능).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신월곡1 재개발 구역은 성북2구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80%의 용적률을 현금이나 주택 등으로 사들여 1만여평의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종별 용적률 제한 차이가 50%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종상향 특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직후 6,600여 대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

발행일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