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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사회갈등 수용한계 넘었다’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건설비리, 노사갈등,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이 건설산업 실태를 묘사하며 사용한 문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속에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하고, 오히려 수주경쟁에 밀린 우량건설업체들이 고사직전의 상황에 몰리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하도급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실시공비가 낮아짐에 따라 그 파장이 노사갈등과 부실시공, 건설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비리 34% 입찰 집중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지난 4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예산낭비 대응포럼’에서 전남 완도군의 모 선착장 공사예산이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9천만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고,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지자체와 건설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지자체별 수의계약 실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수해복구공사 내역 2천건을 조사한 결과 21.9%(4백37건)가 도급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입찰단계에 건설비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신문>이 경실...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