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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로 인해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변화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한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

발행일 201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