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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 심의없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고, 서울시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재심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