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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말뿐인 공천혁명, 사전 낙점 등 문제점 투성이

1. 취지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비리혐의로 기소된 자는 94명으로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음. 사법처리대상자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 공천’과 ‘돈 선거’때문이고, 무엇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헌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받느라 들인 밑천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악순환 때문임은 공지의 사실임.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이번 6.2지방선거후보자들의 공천과 관련, 배심원제도 등 새로운 제도도입을 하면서 공천혁명을 통해 과거의 공천 잘못된 폐습을 극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현재 진행 중인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정당의 6.2지방선거 공천시스템과 운용실태를 정당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언론보도를 조사를 통해 이번 6.2지방선거 주요정당의 공천이 과연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천혁명을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주장과 달리 과거의 폐습을 되풀이 하고 있는지 조사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음. 2. 한나라당, 민주당 6.2지방선거 공천제도  3. 한나라당, 민주당 6.2 지방선거 공천제도 평가 및 실태 (1) 한나라당 ① 공천제도 평가 ○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제도에 명시적으로 공심위는 공천심사 전 과정을 해당 당협위원장(국회의원)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음. 후보자자격심사와 △공심위 결정 △후보자추천위 △경선(여론조사 포함) △당협 운영위 결정 등 후보추천 방식을 반드시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 자기 사람을 낙점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임. 이로 인해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선거후보자를 심사하는 시도당 공심위는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의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임. - 공심위는 허울에 불과하고 공천 모든 과정에 당협위원장(국회의원) 등의 개입을 허용하여 당협위원장(국회의원) 개인의 私薦을 公薦으로...

발행일 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