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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권리 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발행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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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연장 불가발언에 대한 경실련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을 반대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개탄한다.  - 특위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한 6개월 연장안을 뉴스테이와 연계해 불가 방침 - -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재구성하고, 특위의원들은 책임감가지고 활동해 임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6월30일 시한이 종료되는) 특위는 일단 다 종결시키고 필요한 것만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서민주거특위는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연결돼 있는데 뉴스테이법을 언제 통과시켜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장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필요한 것만 가동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공식발표는 아니지만 원내를 이끌고 있는 대표의 의중이니만큼 특위연장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대표적 기업특혜, 서민주거 악화 제도인 뉴스테이법 통과를 전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뉘양스로 발언했다. 경실련은 주거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서민주거 말살정책에 동조하려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식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6개월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특위의원들 또한 지난6개월과 같은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현 상황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해 말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양보하고 얻어낸 유일한 성과이다. 그러나 운영기한이었던 이달까지 특위가 한 일이라고는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밖에 없다.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권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정부여당의 방해와 특위의 조급함으로 인해 상당부분 허술한 주거기본법이 탄생했다. 그나마 의원들이 특위의 부족함과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9일 회의에서 6개월 연장을 여야합의로 의결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원내대표가 특위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그간 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화되고 있는 주거...

발행일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