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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중대경제범죄자 결코 사면해선 안 된다 -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을 저지른 중대경제범죄자들에 사면은 공정이라는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 - 공정경제질서 훼손하는 경제범죄형벌 완화 추진도 중단해야 -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사면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사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는 오늘(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국정농단 정경유착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게 사면을 한다면,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채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사면되어선 안 된다. 국정농단 범죄로 최초 징역 5년형에서 최종 2년 6월형으로 감형되어 이미 사실상 사법적 특혜를 받은 바 있고, 만기 출소도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약 관련 재판에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까지 없어진다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신동빈 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인 롯데시네마 매점임대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합쳐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다.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발행일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