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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위의 회부나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훼손하는 재판개입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급급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의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때 법원 내부 대다수 판사들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친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애시 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신 대법관 지키기’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국민들과 법원 안팎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일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 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곧 소집되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