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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

발행일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