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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CSR을 다하라

  금융회사들은 금융노조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공공성 강화안을 수용하고 기업의사회적책임을 다하라 -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라 - 금융회사들은 청년 신규채용을 통해 적정인력을 유지하라 -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노사참여를 보장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금융회사 측에게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무분별 점포를 폐쇄하고 고용을 줄여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자수익을 과도하게 올려 주주이익만 챙겨왔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자신의 장기연임, 채용비리, 자회사 경영, 부실 사모펀드 사건 등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노동자 측의 노사참여를 계속 거부하는 등 노사갈등과 도덕적 해이만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노조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며, 금융회사들이 대화와 노사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역 내 무분별한 점포폐쇄를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5개년(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폐쇄된 은행점포 수는 841개로서, 지방과 구도심에서도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내은행 폐쇄점포 수는 311개 중 시중은행이 74%(230개)를 차지했다. 반면, 신설점포 수는 20개에 그쳤다 <도표1>.       이에 따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대면거래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대면 금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http://ccej.or.kr/79773).1)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억울한 금융사고를 당해 민원상담을 하려고 해도,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출상담을 하려고...

발행일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