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대책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계획수립 등을 맡기면,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수정하고, ②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③안전진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경실련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 세부의견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검토의견》 -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인가받기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소요.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회피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얻기 전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

발행일 2009.06.02.

부동산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

발행일 200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