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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발행일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