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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다.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영리목적의 의료...

발행일 201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