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기자회견]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무엇보다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

발행일 2019.05.28.

사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

발행일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