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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

발행일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