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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