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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발행일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