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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면피성 수사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형 씨가 적은 돈을 부담한 것은)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시형 씨가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였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사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도 아닌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통령 내외 대신 차명(아들 이시형)으로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를 이시형 씨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이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하...

발행일 201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