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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씨와 아태재단에 관련된 내사사건 등 10건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의해서 권력핵심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중요한 비리의혹과 고위층의 비호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 먼저 이용호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로부터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성환씨로부터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당이 그...

발행일 20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