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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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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발행일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