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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토위 통과 재건축부담금 유예 법안 철회하라 - 재건축부담금 유예는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을 위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 개발이익을 사유화 시켜 투기를 조장하기 위한 술책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여야의 야합 즉각 철회하라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2년간 유예를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2006년 참여정부시절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집값 거품제거로 사업성이 낮아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아 또다시 재건축 추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꺼져가는 재건축 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어 재건축 조합을 빨리 결성하라는 토건세력의 선동이다. 그리고 결국 이같은 움직임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다시 키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정안이 서민과 세입자가 아닌 집 가진자와 토건재벌, 투기꾼의 배만 채워주는 행태라고 판단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조장하고 부동산거품 떠받치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기여하도록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집가진자, 특히 지난 정부 부동산가격폭등으로 이익을 누렸던 강남권 단지들에게 또다시 특혜를 부여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락시영 등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남 저층아파트에서 수천만원에 전세를 사는 서민 세입자들은 이번 재건축 정책 부양으로 인해 서울외곽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건축 이후 해당 아파트의 전세가는 지금보다 수배가 뛸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 각종 주...

발행일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