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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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 모두 찬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했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정부의 임대차시장에 개입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모두 답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1년 내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과 같이, ‘전세난민’, ‘미친 전세’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주거불안을 해결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 구체적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민주거안정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10명),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7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3명).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1명), 임대소득 과세 강화(1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1명)을 꼽았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라고 답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발행일 2015.12.15.

경제
[공동 기자회견] 삼성 특혜 방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시가평가방식 사용이 마땅 취득원가 사용해왔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꼼수 시정해야 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참여연대,  이종걸 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공동 노력 1.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어제(4월 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시 기존의 취득원가 방식을 지양하고 국제적 기준 및 타 금융업권에서의 업무처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4개 시민단체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2.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3.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비율의 분자에 들어가는 보유 유가증권의 경우 타 금융업권에서는 보편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에 비해 유독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자산운용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총자산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분모는 일반적으로 상승함에도 분자는 고정되어 사실상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유효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번에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든 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가액(즉 시가평가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런 차이를 바로 잡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을 ...

발행일 2014.04.09.

사회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발행일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