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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재계 대변하며 노골적인 법안 처리 반대한 이한구 대표도 비판받아야 시대적 요구 거스르며 경제민주화 반대한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고 이에 편승한 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0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이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 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새누리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의 처리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

발행일 2013.05.09.

정치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부자감세 관련 -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9월 20일/기획재정부) ▪ 물가대책 문제 관련 -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9월 19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이용섭 의원 역시 작년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관련 문제 -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

발행일 201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