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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국내 개발사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美 집단 소송에 나서야 캘리포니아 법원, 전세계 30% 인앱수수료 반독점법 위반 판시 개인정보보호 수수료 등 제3자 결제방식 제한, 부정경쟁법 위반 집단 청구 불이행·소멸시효 도과하면, 손해배상 받을 길 없어 3~5배 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 검토, 집행력 확보하라   지난주 9월 24일 국회 최수진 의원의 주최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공청회가 개최됐다. 인앱 결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유료 앱을 결제할 때, 구글과 애플이 독점력을 앞세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고 앱 개발사(제3자)의 결제 시스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집단 소송에서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3~5배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했던 것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평결을 확정한 바 있다.¹⁾ 또한 연방대법원은 올해 1월 해당 개발사의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명목으로 27%(구글의 경우 26%) 수수료를 징수하여 사실상 제3자 결제를 제한하는 것(개발사 운영비를 포함 30% 수준)은 부정경쟁법 위반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²⁾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적정 인앱결제 수수료는 애플의 경우 평균 12.3%(개발사 순이익률 5% 기준), 구글의 경우 앱별로 최소 6% ~ 최대 10%에 불과했던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³⁾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미국 내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총 1조1천억원 상당을 배상하고, 구글의 경우 개별 개발사의 수수료율 인하(4%, 10%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의 경우 EU에서 올해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괄 17%(개발자의 경우 10%)로 인하하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 18.4억유로를 받기도 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이...

2024-09-30